19일 정세균 총리는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위반하는 혐의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금전적 비용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신 지불한 치료비를 채무로 보고 그 비용을 방역 수칙을 어긴 환자에게 청구한다는 의미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코로나 입원진료비로 내외국인 1만 5132명에게 총 695억 원이 사용됐다. 1인당 약 460만 원이 치료비용으로 사용된 셈이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코로나19 치료비용은 0원이다.
정 총리는 19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도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감염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집단감염을 유발한 확진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20일 광주시는 집단감염을 유발한 ‘송파 60번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는 검토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도 역학 조사에서 10∼12일 광주 방문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약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겨 확산을 야기한 확진자에 대해 당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침에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구상권 청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였다. 2.9%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