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낙찰가율도 상승하고 있다.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공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20일 캠코에 따르면 올해 6월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 공매건의 낙찰가율은 75.83%를 기록했다. 캠코는 온비드를 통해 국유·압류·수탁재산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자산까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는 86.1%에서 90.48%로 4.38% 상승했다. 전체적인 낙찰 건수도 지난해 말보다 늘어났다. 지난해 말 온비드 낙찰 건수는 433건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1월 462건을 시작으로 2월 444건, 3월 518건, 4월 527건, 5월 693건을 기록한 데 이어 6월에는 781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토지는 지난해 말 274건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608건이었다. 주거용 건물은 69건에서 105건으로 늘어났으며, 아파트는 26건에서 4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81건에서 60건으로 감소했다.
공매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94.23이었던 공매지수는 올해 1월 101.59%를 기록한 뒤 2월에 91.64로 다시 감소하다 3월 106.52, 4월 110.82, 5월 115.01%, 6월 105.61을 기록하며 100을 넘어섰다.
공매지수는 캠코가 관리하는 물건 중 온비드로 매각된 국유재산, 체납압류재산 등에 대해 낙찰가율 변화를 지수화한 것이다. 온비드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낙찰가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캠코 공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격과 편의성 때문이다. 캠코의 공매 물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놓은 만큼 안전성이 담보됐다. 아울러 시장 대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재산은 취득 절차도 간략하다.
캠코 관계자는 "세금이 체납되어 압류된 재산을 온비드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2호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캠코뿐 아니라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과열 현상이 감지된다. 지난 6월 기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에서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018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6.6%로 2018년 11월(107%) 이후 가장 높았다. 결국 캠코 공매와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율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