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상학 형제'편 든 법원, 탈북단체 법인취소 무효?…"본안 남았다"

2020-08-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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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법인 취소처분 효력, 본안 선고일 후 30일까지 일단 유보

통일부 "사법부 판단 존중, 본안 소송서 취소처분 당위성 설명할 것"

본안 변론기일도 아직 미지정…'효력 정지' 해제까지 시간 꽤 걸릴 듯

통일부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를 이유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에 내렸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탈북민 단체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위법 행동으로 판단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관련 행위를 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① 법원, ‘박상학 형제’ 탈북단체 손들어준 배경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이 통일부로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가 박상학 대표의 동생 박정오가 대표로 있는 탈북민단체 큰샘의 ‘통일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박양준 부장판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신청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종료돼 신청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의 대표자는 물론, 그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예측된다”고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성용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달리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큰샘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② 법원 행정정지 신청 인용, 통일부 ‘법인 취소처분’ 무효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정부가 ‘박상학 형제’ 단체에 내린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법원의 ‘행정정지 신청 인용’은 탈북민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즉, 본안 사건의 판단까지 ‘취소처분’이 잠정 유보되는 것이다.

통일부 측은 “‘행정정지 신청 인용’은 본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정부의 취소처분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것”이라며 “취소처분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본안 소송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큰샘의 본안 사건 변론 기일은 오는 28일로 지정됐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서 법원의 ‘행정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중요한 것은 본안 소송이다. 다만 본안 소송 판단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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