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30개 모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된다

2020-08-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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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사진=연합)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모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홍보 및 마케팅, 주차장 건립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점가' 외에 '골목형 상점가' 개념을 추가해 점포 밀집 기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지정 가능하다.

오이도 횟집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고, 강릉 커피 거리, 서울 경복궁역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등 각 지역이 정한 특화 거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 특색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별도 조례 제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점포보다 면적이 큰 음식점의 경우 2000㎡ 내 25개 점포만 있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이밖에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의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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