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2명 미래통합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둔 통합당은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늦춰 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추천위원 추천 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공수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추천위원 선정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온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8월 국회 시작 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안되면 법을 고쳐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수처 관련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합당은 동의한 바 없다"며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기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