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 주택 수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상향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