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7% 억제'라는 비엠제약의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등을 억제 또는 사멸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러스 패치는 마스크나 의류, 스마트폰, 자동차 운전대, 쇼핑 카드 등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마스크만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 패치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천연 식물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증식 억제에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공정위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등을 억제 또는 사멸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러스 패치는 마스크나 의류, 스마트폰, 자동차 운전대, 쇼핑 카드 등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마스크만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 패치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공정위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