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은 3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으면 다음 날인 오전에 나온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코로나19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있다. 이외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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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31/202007310752075720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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