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접수사 대폭축소"… 인사 연기 수사권 조정과 맞물리나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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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예정됐던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도 함께 미뤄지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직제개편 등 법령 개정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으로 예정됐던 정기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인사위는 잠정 연기됐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나 향후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인사위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說)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조율이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위원회 예정일 하루 전인 어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청와대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출신으로 상당한 거물급인 추 장관의 인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직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조율로 인한 지연은 아닐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오히려 추 장관이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제기된다. 그는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며 “앞으로 일부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크게 손보겠다는 것.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4급 이상 공직자' '부패범죄에서 300만원 이상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 범죄' 등 분야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이미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된 상태다.

아울러 국민 다수 피해 사건은 법이 정한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중립·독립성 침해 우려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담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모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이기도 하다.

잠정적으로 인사위가 연기된 가운데 향후 인사 범위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단행된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당시 제외됐던 차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의 이동에 인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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