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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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는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유혁기씨가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유혁기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 2남2녀 중 한국 검찰이 신병 확보를 하지 못했던 유일한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법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책임은 70%, 국가가 25%,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가 5%를 져야 한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유혁기씨 557억원, 유섬나씨 571억원, 유상나씨 572억원 등 모두 1700억원이다.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