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10분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하고,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경찰에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진지한 뇌물공여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가 전부"라며 "얼굴 등을 촬영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배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