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 PPL 미표기로 구설에 올랐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다비치 강민경이 사기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을원 변호사는 "마치 내가 직접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해 봤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구매해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니 광고 콘텐츠라는 논란이 이는 것이다. 사실상 광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기냐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은 어럽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 백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속아서 직접 사기를 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구독자들이 '내돈내산' 콘텐츠를 소비했어도 직접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조 변호사 역시 "만약 광고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원산지를 속이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고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성립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렵겠지만, 그들을 신뢰하고 영상을 보며 제품을 구매한 구독자에게는 배신감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한혜연과 강민경은 논란이 되자 사과를 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