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는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알뜰폰이 있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서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또 과거 발표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 방안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며 "판매점 존폐 문제 등 중소 상공인 생계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