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내 중·고등학교 남·여 화장실과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공용화장실을 중점 점검했고, 추후 미실시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순차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흔히 불법 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돼 있는 범죄행위로 날이 갈수록 고성능, 초소형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이 늘어나고 범죄장소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내에서까지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