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9월 첫 중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

2020-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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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 제정해 공정위 승인받는 방식 도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는 9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건설협회 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와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을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업체에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업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이라며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13.4%에 이르고, 지난해 20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운을 뗐다.

올해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대내외 상황이 악화했다. 그는 "건설 투자 하락으로 생산액과 취업자 수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 공기 지연과 원가 상승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에 수주와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원·수급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신뢰와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 양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설은 준공이 돼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필수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전제된 분야다.

원·수급사업자와 근로자, 자재 납품업자까지 모두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인 셈이다.

이날 각 원·수급사업자는 선언문 교환을 통해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로에게 약속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 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건설업 종사자 모두 잘 살 수 있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 협력 노력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한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하향 방식 외에 사업자 단체에서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승인을 받는 상향(Bottom-up) 방식을 도입한다.

피해업체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위반 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 노력도 장려한다. 이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건설업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하도급 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사업자가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벌점 경감 사유와 경감 폭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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