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