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자문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자문계약 자체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장석조 부장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낸 10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 회장(SDJ) 측이 민 대표(나무코프) 측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줬으나, 2017년 8월 신 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관계가 나빠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 대표와 신 회장이 맺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코프가 각종 소송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상 비리를 발견하고 공론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SDJ로부터 자문료를 받기로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무코프와 SDJ의 계약은 금지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인 만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무코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신 회장 측이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가 중 70%에 해당하는 75억여원을 민 대표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