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윤 총장을 직접 출석 요구,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 소집과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 총장이 소집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수사지휘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공식 답변을 미루면서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은 이번을 포함해 단 두 차례다.
특히 지난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엔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도 사퇴했다. 이를 놓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