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비대면진료 4대 분야 선별…재활·돌봄로봇 실증사업 추진"

2020-07-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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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코로나19 등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거나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건강검진 후 사후 관리와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열고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민간.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달 25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해커톤에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다.

4차위를 비롯한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별하고, 기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분석했다. 이후 적정한 성과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조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게로 했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활 환자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활·돌봄로봇을 현재의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재활로봇은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두 부처는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재활로봇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하도록 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환자의 임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첨단 제품들이 국내 의료.복지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의 재활로봇 서비스를 이용하고, 돌봄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회복지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의제인 농어촌 빈집 활용은 '상생-혁신형 빈집 활용 숙박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해커톤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비거주 숙박업'을 인정받기 위해 단순히 민박업의 거주요건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는 농림부를 중심으로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검토하는 데 참석자들이 합의했다. 특히 한걸음 모델을 운영 중인 기획재정부도 참여해 추후 상생조정기구에서 심층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4차위는 해커톤이 한 번의 이벤트성 논의로 끝나지 않고, 합의 내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제별 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신산업, 신기술 등의 발전과 코로나19 등 사회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8차 해커톤이 개최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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