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