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수도법 제31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각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에 관한 일반상식 등 평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궁금해하는 다양한 종합정보를 수록했다.
시는 이번에 발간한 품질보고서를 시청 수도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했으며 광명시청 또는 환경수도사업소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