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쏘카, 타다 드라이버 부당해고"

2020-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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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타다 드라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프리랜서 계약 신분이나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이다. 쏘카는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타다 드라이버(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신청인을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인원 감축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1일 판정했다.
 

지난 4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정된 서울지노위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쏘카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정의 기준은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에서 갈렸다.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교육자료, 타다앱의 등록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정해진 복장을 했고 정해진 응대어를 사용했으며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드라이버는 쏘카의 용역업체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를 위반하면 경고, 교육,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되고, 실제로 복장 점검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용역업체가 확정한 배차표상 날짜·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계약서에 따라 하루 10시간(또는 5~10시간)의 운행시간을 지켜야 했다. 해당 용역업체에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와 업체 스스로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파견 드라이버'가 소속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드라이버는 타다 차량 등 작업도구 일체를 소유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를 토대로 중노위는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또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및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을 결정했으며 용역업체와 계약한 쏘카의 자회사는 단순히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업체는 쏘카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하다는 게 중노위의 시각이다.

이에 중노위는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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