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1만 400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하여 기존 4500원에서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급식이 가능하도록 5000원으로 인상된 급식비를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지원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며 대상자가 읍 ‧ 면 ‧ 동 해당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변중인 아동청소년과장은“이번 단가인상을 통하여 중요한 성장 시기에 균형잡힌 식사 제공으로 결식아동의 영양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