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30일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말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의원은 이에 불복,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 접수 30일 내로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결론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말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의원은 이에 불복,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신청 접수 30일 내로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결론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30/20200630170022484686.jpg)
재심 출석하는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투표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