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30/20200630165811871510.jpg)
홍준표 국회의원 (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국방위, 예결위)은 30일,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30/20200630170114747270.jpg)
2020.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함.[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30/20200630170456478488.jpg)
홍준표의 좋은세상만들기 3법이다. [사진=홍준표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