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모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특조위 방해 혐의로 자신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과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안종범 전 수석 등의 변호인도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인 측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면서 오는 8월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파견공무원 복귀와 예산 미집행 등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전 실장 등은 행적조사에 대한 항의로 여당 추천 위원인 이헌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추진한 혐의와 이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청와대 행정관에게 '부위원장 교체방안'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이 전 실장 등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30/20200630142024509495.jpg)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