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은 지난해(30만8735t)보다 7.3% 감소한 28만6045t으로 정했다. TAC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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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피해 추정 고등어 폐사 [사진=연합뉴스]
전갱이는 근해 대형선망 어업에 대해 2만9424t, 붉은대게는 동해 근해의 통발 어업에 대해 2만5516t, 꽃게는 서해 일부와 연평도 수역에서 연근해자망과 연안통발로 잡는 방식에 대해 5033t으로 각각 설정했다. 또 부산·경남·전남 연근해에서 잠수기 방식으로 잡는 개조개는 1507t, 제주도 연안에서 마을어업 방식으로 잡는 제주소라는 1209t 등이다.
잠수부가 수면 밖 호수를 통해 호흡하면서 어획하는 방식인 전남 지역의 잠수기 업종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지난해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올해는 삼치를 시범 어종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정했다. 삼치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했다. 이 어종들은 올해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TAC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TAC 어획물 수출 과정을 간소화한다.
세관 등 국가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증명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TAC와 비교할 때 실제 어획량(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획량의 10% 한도 내에서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어획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