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TAC)은 지난해(30만8735t)보다 7.3% 감소한 28만6045t으로 정했다. TAC 할당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오징어, 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갱이는 근해 대형선망 어업에 대해 2만9424t, 붉은대게는 동해 근해의 통발 어업에 대해 2만5516t, 꽃게는 서해 일부와 연평도 수역에서 연근해자망과 연안통발로 잡는 방식에 대해 5033t으로 각각 설정했다. 또 부산·경남·전남 연근해에서 잠수기 방식으로 잡는 개조개는 1507t, 제주도 연안에서 마을어업 방식으로 잡는 제주소라는 1209t 등이다.
잠수부가 수면 밖 호수를 통해 호흡하면서 어획하는 방식인 전남 지역의 잠수기 업종은 올해 처음 추가됐다.
지난해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올해는 삼치를 시범 어종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정했다. 삼치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 6위를 기록했다. 이 어종들은 올해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내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TAC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TAC 어획물 수출 과정을 간소화한다.
세관 등 국가기관의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증명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TAC와 비교할 때 실제 어획량(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어획량의 10% 한도 내에서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어획 한도를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