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경력과 수익률은 물론 성과보수 등 보상체계도 공시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와 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금전차입과 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부동산과 유사한 SOC,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도 차입을 허용한다. 금전대여도 임대나 관리 등 특별자산 관련 사업 영위법인에 대해 허용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펀딩을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규정했다. PEF 투자 자산에 전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외에 펀드의 의무적 등록취소 사유도 확대한다. 국내외 펀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해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 금융투자업자 등이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 등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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