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일부 개정, 육아휴직 확대된다

2020-06-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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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목적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키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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