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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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9/20200629150643317730.jpg)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수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 통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어구의 수입 및 유통 금지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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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양수산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9/20200629150720153459.jpg)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