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2차 논쟁’ 예정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사진)는 지난 26일 인천법원에서 이사회의 총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당일 진행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최 명예교수는 이날 항고 사실과 함께 “인천지법의 기각 결정은 이사회의 위법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항고심에서는 이사회가 편향되게 진행한 위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명예교수가 항고를 함에 따라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진행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2~3주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전문가들 "檢 출신은 그만…정치·행정력 갖춘 리더십 필요"국립부경대, 해양시민 공모전 대상과 우수상 휩쓸어 #인천대 #최계운 #총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