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19. 2. 8.)으로 올해부터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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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구명뗏목[사진=인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9/20200629104010153446.jpg)
낚시어선 구명뗏목[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낚시어선업계를 지원하고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억 6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시는 구명뗏목 지원 뿐 아니라 5월 29일부터 낚시어선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와 승객이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낚시어선 업주,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중구 남항, 옹진군 진두항 등 관내 주요 항·포구에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 사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승선자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낚시어선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지원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천 바다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