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시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 지원비 100만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방문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