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5% 인하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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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5%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6월 한시적으로 1.5%(최대 143만원 한도 감면)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높이기로 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다.

소비세율은 높아졌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기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기존 특례에 있던 ‘최대 100만원’이란 한도도 없어진다. 
  
다음 달부터는 출고가 2500만원짜리 차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가 54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약 71만원 늘어난다.

반면 인하 금액 한도가 없어지면서 출고가 6700만원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차는 세금을 덜 내게 됐다.

출고가 1억원짜리 차는 지금보다 개소세 등이 71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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