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매년 1회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을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다.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이거나, 사이버몰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세청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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