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매년 1회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 수입물품 유통을 억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수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의무를 위반한 물품과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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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29/202006290907094870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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