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 정밀검사 이행 다음달 3일부터 세종시 전지역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 다음달 3일부터 확대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대상지역[표=기획재정부 제공] 이들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5등급)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달 3일 이후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IPA, 항만 야드트랙터(YT) DPF 부착사업 착수만트럭버스, ‘만 라이온스 시티 E‘... 상용차 부문 최고 디자인상 #대기오염 #배출가스 #환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