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추·양파 국산 농산물 대만 수출 쉬워진다

2020-06-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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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화 면제...검역요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배추, 양배추, 양파 등 한국산 농산물은 식물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과·배·복숭아는 제외한다. 검역본부는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으로 농산물의 대만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 발생 이후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수출 검역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만 측과 요건 완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해 왔다.

양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의무사항 적용을 면제하도록 합의했다.

김정빈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현장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가득 쌓여있는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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