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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보류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복지부는 건정심을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하반기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국고지원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8월에야 결정된 바 있다.
이 날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 이외의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율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에 제시한 내년도 수가 인상안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결정된 한의원과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수가 인상률 2.8∼3.8%를 포함하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1.99%로 결정됐다.
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환자를 위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 도수치료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 재활치료도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시행된다. 의료기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진행된다.
중증 이상 상태의 천식 환자에 쓰이는 '졸레어주'에 대한 건강보험 저용도 이날 확정됐다.
비급여 상태로 이 약을 1년간 약 60㎏ 사용한다고 했을 때 투약 비용은 약 1200만원이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약 38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환자의 증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인데, 그간 우울증 척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