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동 단위 지정”...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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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같은 시나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형편이 다 다르다"며 "주택 거래도 잘되지 않는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를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서부 지역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상현 의원, 보수야권인사 대북특사 파견 제안.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문제에 정통한 보수야권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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