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문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첫 회동 때도 “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에는 출범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직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국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를 가동시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자추천위가 먼저 구성 돼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수처법 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며 여기에 여야 각 2명씩 후보추천위 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을 ‘원천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야당 추천’을 공수처장 선임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우선적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해야 이후 임명 절차도 가능한 구조를 활용, 원 구성 협상처럼 아예 위원 추천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공수처 후속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막혔던 공수처 후속법안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 재차 올려놓은 상태다.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