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식물국회 방지법' 발의…"회의 1/3 무단결근 시 활동비 삭감"

2020-06-27 00:00
  • 글자크기 설정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 1/3 이상 무단결석 시 특별활동비 전액 삭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회기 중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의 구속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을 방지하고 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무단결석 시 1일당 입법활동비의 100분의 1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삭감 금액이 미미해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회의일 수의 3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수당 등의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정당한 국회를 실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인근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