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 종료 예정 시간은 5시 50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서 방어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현안위에서는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등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조사해온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사유에 '재판과정의 충분한 공방과 심리'가 들어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양측 모두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사안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는 오전에는 검찰 측 의견을,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들은 뒤 양측을 상대로 질의한다. 결정은 이후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1일 교사와 전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타당하다고 봤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현안위의 판단력에는 구속력이 없어, 현안위가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 종료 예정 시간은 5시 50분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에서도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현안위에서는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삼성물산 합병 등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간 조사해온 물증과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또한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사유에 '재판과정의 충분한 공방과 심리'가 들어있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양측 모두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사안을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는 오전에는 검찰 측 의견을,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들은 뒤 양측을 상대로 질의한다. 결정은 이후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1일 교사와 전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타당하다고 봤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다만 현안위의 판단력에는 구속력이 없어, 현안위가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