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보행지도를 받고 있다[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공단이 민식이법 정착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공단은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단횡단 금지 △ 횡단보도 보행 전후 살피기 △ 횡단 시 뛰지 않고 걷기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나타날것을 대비 △항상 서행 △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어린이 통학 버스 추월 금지 △주ㆍ정차 금지를 습관화하도록 홍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민식이법은 어린이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운전자 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 모두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