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더위를 피해 계곡 등을 많이 찾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 8월은 여름 휴가 시즌과 맞물려 행락객들이 계곡 등 야외를 많이 찾는 시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행락, 야영, 취사행위와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금지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김정섭 대구시 취수원이전추진단장은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