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해야"

2020-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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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을 두고 "증권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므로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 의원은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발표된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해 금융 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식 장기보유자와 관련해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 현재 부동산에 쏠려 있는 여유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주주 요건 완화가 올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와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채 급격히 대주주 요건만 완화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단기적 미봉적 법 개정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검토해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된 과세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장기투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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