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정비 사업장에 혁신설계 적용이 목표...강제하진 않아"

2020-06-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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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 주요 도심 재정비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25일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상계주공5단지,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재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추후 모든 정비사업장에 이같은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하겠다"면서 "아직은 사업의 첫발 단계지만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제도화되면 서울 어느 단지에서든 도시건축혁신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축 혁신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 초기부터 공공이 적극 개입하는 제도다. 최대 장점은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 방식은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시가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든 설계안을 시가 심사하는 기존 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개발 계획 초기단기부터 공공설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용적률도 최대한 반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하므로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드는 기간이 기존 20개월에서 10개월 안팎으로 절반 정도 단축된다"면서 "모든 정비사업에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하는 게 목표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에도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시의 이러한 방침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도시·건축 혁신을 적용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박원순 시장의 '35층 룰'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역시 최대 용적률이 215∼225% 수준이다. 

해당 정책이 '옛것을 보존하라'는 시의 의지를 민간단지에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 보다 시 방침에 협조적인 단지의 재건축을 밀어붙이겠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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