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하지 않아도 ICT 신사업 자동 연장...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발의

2020-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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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제도 간 통일적 적용으로, 신산업 육성 활성화 해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 기관이 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필모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산업이 법령의 미비로 인해 사장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규제샌드박스 3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이 통과됐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허가 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빠졌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만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같은 취지로 법 개정이 됐지만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차별적 법 적용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타법에 맞추어 정보통신융합법의 임시허가도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샌드박스 3법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신산업육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일반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의 신산업육성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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