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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확진 뒤 10일이 지나는 동안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되는 날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 해제가 됐다.
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안 먹어도 열이 안 나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 검사 결과 2번 모두 음성이 나와야 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상증상이 호전되거나 2차례 음성 판정 둘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