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한 방송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자사주 매입 기간이었다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24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다"며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 승인 후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같은해 7월 23일 44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 있다. 취득가는 2015년 7월 22일 종가 기준 17만6000원이며, 보통주 250만주를 매수했다.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입법취지에도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일부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주문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삼성증권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며, 자사주 매입은 호가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일방적 보도는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24일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다"며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 승인 후 주가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같은해 7월 23일 44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 있다. 취득가는 2015년 7월 22일 종가 기준 17만6000원이며, 보통주 250만주를 매수했다.
삼성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입법취지에도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증권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며, 자사주 매입은 호가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일방적 보도는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