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검찰 감사가 부실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소 의원이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 감사 결과 8개 임시조직 중 존속기간이 지난 3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소 의원이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감찰은 가능하다"며 "감사 착수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각 기관 감사부서가 원칙과 다르게 감찰을 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 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날에 이어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